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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고정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서울 D초교 방면에서 은평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구파발사거리 방면에서 진관파출소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아탈구 및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45쪽,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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