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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03. 20:55경 서울 동작구 B 앞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공중전화 사용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리면서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 차 위 약국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발목 및 눈썹과 이마 중앙 쪽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C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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