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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4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써 그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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