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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40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원심도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욕설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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