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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911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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