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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2072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같은 해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비업을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엔에스오케이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 Package Insurance Policy - 증권번호 : D - 피보험자 : E - 소재지 : 군포시 F타워 503호 외 전국 일원 - 보험기간 : 2012. 9. 15. ~ 2013. 9. 15.(1년간) 목 적 물 가입금액 1 도 난 현금/유가증권 1,000만 원 2 귀 중 품 1,000만 원 3 동 산 5,000만 원 4 보관시설 파손 2,500만 원 5 풍 수 해 풍 수 해 1,000만 원 합 계 1억 500만 원 - 보험목적물/해당보험가입금액

나. 피고는 핸드폰 판매매장인 대구 남구 G에 있는 E에, ① 2012. 11. 18. 01:00경에는 소외 H와 함께, ② 같은 달 20. 04:45경에는 소외 I, J과 함께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침입한 후 총 22대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3. 27. 대구가정법원 2012푸5002 특수절도, 2013푸347 특수절도미수(병합)로 보호자 부 B의 감호, 40시간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 단기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2013. 1. 2. 보험금 19,653,000원(= 동산 도난 보험금 19,553,000원 보관시설 파손 보험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로 이를 구상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9,6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3. 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같은 해

5.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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