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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184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9.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경비제공업체인 씨티에스보안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한화시큐리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C(상호명 : 부천시 소사구 D ‘E’) 보험기간 : 2014. 4. 11.부터 2015. 4. 11.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동산, 귀중품 3,000만 원(자기부담금 30만 원), 보관시설 파손 1,500만 원(침입 도난 중의 파손)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5. 4. 8. 19:10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C이 운영하는 위 E 매장에 들어가 망치로 귀금속 진열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목걸이, 팔찌 등 24,64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거 2015. 5. 20. C에게 동산, 귀중품 도난 보험금 24,345,000원(본인부담금 30만 원 공제), 보관시설 파손 보험금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피고 A :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24,5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9.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개정)의 시행일 전날인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으로 연 20%를 구하나, 위와 같이 법정이율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그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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