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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2가합4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06. 4.경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에 C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서 ① 당시 실제로는 한국과 중국 간 외국인도입고용허가제 양해각서의 체결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 시험의 실시 여부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약속한 기한까지 한국에 입국시켜 취업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으로 한국과 중국 간 외국인도입고용허가제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소외 회사에서 한국어를 수료한 교육생들에게 한국 입국취업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모집책을 통하여 2006. 3.경부터 2007. 10.경까지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② 제주도 관광 기록과 비자 심사는 관계가 없음에도, 2006. 9.경 교육생들에게 ‘한국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시 신원조회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도 관광을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하며 제주도 관광 상품을 판매하여 그들로부터 2006. 9.경부터 2006. 12.경까지 관광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편취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2009. 3. 17.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774 판결), 그 항소심에서도 2011. 5. 2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881 판결), 이후 2011. 8. 25.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도7189 판결).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편취행위의 피해자들로서 위 형사사건 항소심 진행 중인 2009.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1404호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1. 5. 27.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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