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E은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6.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은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9. 8. 5. 접수 제5986호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58㎡, 지층 275.1㎡에 관하여 1999. 8. 3.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을 3,000만 원, 존속기간을 1999. 8. 3.부터 2002. 8. 2.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J은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9. 10. 25. 접수 제7942호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173.4㎡에 관하여 1999. 10. 23.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을 1,500만 원, 존속기간을 1999. 10. 23.부터 2002. 10. 22.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전세권을 ‘이 사건 각 전세권‘이라 한다). 다.
I은 2009. 7. 25.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있다.
K은 2018. 5. 16.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이 있다
(이하 K의 공동상속인을 ’피고 F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가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각 전세권은 이미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은 2002.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각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3. 판단
가.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