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D 대 595.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위 지상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E의 소유였는데,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E와 다음과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계약체결일 호실 보증금 전세권설정등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원고 2012. 3. 13. 305호 3,500만 원 2012. 3. 14. 2014. 6. 23. 피고 B 2013. 2. 6. 401호 6,500만 원 2013. 2. 18.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4.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5. 10. 26.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하였다.
채권자 순위 배당이유 대지배당금액 건물배당금액 총 배당금액 원고 외 5인 1 소액임차인 41,231,651원 42,768,349원 84,000,000원 (각 14,000,000원씩) 도동신협 2 근저당권자 128,471,856원 133,259,984원 261,731,840원 진주시장 2 교부권자 1,388,180원 1,388,180 F 3 임차권자 34,359,709원 35,640,291원 70,000,000원 G 4 임차권자 446,631,034원 48,368,966원 95,000,000원 H 5 임차권자 29,451,179원 30,548,821원 60,000,000원 I 6 임차권자 7,853,648원 8,146,352원 16,000,000원 J 6 전세권자 35,000,000원 35,000,000원 K 7 임차권자 31,905,444원 33,904,556원 65,000,000원 L 8 임차권자 10,307,913원 10,692,087원 21,000,000원 M 9 임차권자 20,939,185원 60,815원 21,000,000원 피고 대한민국 (진주세무서) 10 교부권자 2,815,240원 2,815,240원 피고 B 11 임차권자 11,384,931원 11,384,931원
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5. 10. 26.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0.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