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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가합5038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 2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10. 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설령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적 계약에서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12. 29.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23,137,85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3,137,8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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