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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적용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544 | 조특 | 2003-04-30
문서번호

서일46011-10544 (2003.04.30)

세목

조특

요 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적용기준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2003.3.7. 및 재소득46073-46,2003.0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득46073-46, 2003.04.102003.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본문

1. 질의요지

질의1) 액면가가5000원인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100주와 의결권 없는 우선주10,000주를 1년이상 (상장이후) 보유한 주주의 경우 다음중 어떻게 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① 상기의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2호의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에 해당되나 조세특례법 적용대상이 되는 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하므로 상기의 자가 보유한 주식중 의결권있는 100주에 대하여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의결권없는 우선주 10,000주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과세함.

② 상기의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2호의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에 해당되므로 상기의 자가 보유한 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 100주뿐만 아니라 우선주10,000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을 비과세함.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2항 본문중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의미하는 바가

① 의결권있는 보통주의 액면가액의 합계액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② 아니면 우선주를 포함한 당해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질의3) 조세특례법 제91조를 적용하여 배당소득 과세 및 비과세를 하는 경우 배당수입의 시기는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① 결산기준일 ②배당결의하는 주총회일 ③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실지급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2001. 5. 24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1. 5. 24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1. 5. 24 개정)

2.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 (2001. 5. 24 개정)

②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5. 24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액주주】

①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라 함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소득46073-46, 2003.04.1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적용시 판단의 근간이 되는 “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 소액주주의 범위)”이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2. 12. 결산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법해석상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2003. 1. 1 시행)의 본문 중 “의결권 있는”과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에서 의미하는 바가 우선주(전기무배당 등으로 의결권이 부활되는 경우 등)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2) 2002. 12. 결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액주주의 범위는 어느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개정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 소액주주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개정시행(2003. 1. 1)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2호의 소액주주가 우선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시) 상장회사의 주주 갑이 보통주 1주와 우선주 5,000주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액주주로 인정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 5,000주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5항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주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1주만을 소액주주 주식으로 인정하여 동법 제91조 제5항에 의 한 비과세가 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5항의 본문의 “액면가액 합계액” 의미가 보통주만의 합계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선주도 포함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지.

【회신】

2003.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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