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4 2019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04:3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