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4 2018고정3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별지에 적은 바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