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25 2013고정23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음(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음(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