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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5 2013고정23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음(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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