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9구합128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7. 피고에게 ‘2019.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정보공개법에 기초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제받거나 그 권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