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애경고가 앞 도로를 세류동 방면에서 고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통행 차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67%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