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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애경고가 앞 도로를 세류동 방면에서 고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통행 차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67%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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