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고등 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21. 국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 23:0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모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C(49 세 )에게 자신의 어머니와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합의 서, 진료 소견서 사본, 진� 록 부 사본 ( 증거 목록 순번 제 2, 7,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만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점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기타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 종합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