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4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7. 22:30 경 대전 대덕구 한 남로 70에 있는 한남 대학교 내 종합 운동장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17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