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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가단72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33,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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