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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6 2015가단47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801,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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