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344,04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78451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6. 10.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08나9170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6,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8.부터 2008.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판결이 2008. 9.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6,344,045원(= 원금 36,280,000원 위 원금에 대하여 2007. 9. 8.부터 2008. 8. 20.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26,348원 위 원금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2019. 6. 7.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8,337,69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7. 9.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19. 6. 7.까지 산정된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원금 및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9. 7. 3.자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원금 뿐 아니라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