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3.경 B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아동복지과에 입학하여 2011. 2. 졸업하였고, 이 사건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감사원은 2012. 1.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에 대한 지도ㆍ감독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 이 사건 대학은 “자퇴 등 중도탈락 학생을 줄여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수가 미달한 학생에게도 학점과 학위를 수여하고, 원거리 직장인을 신입생으로 유치하여 주말ㆍ야간에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하고 학점과 학위를 수여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1. 이 사건 대학에 대하여 단축수업, 수업시수 부족 등으로 부당하게 학점이 인정되거나 학위가 수여된 졸업생과 재학생 등에 대한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대학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2. 9. 28. 학교폐쇄 명령을 하였다.
대전광역시장은 2013. 1. 9. 피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하면서 자격증 취소 대상자에 대한 조치계획 및 구제방안을 안내함과 동시에 해당 자치구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 내 자격충족 여부를 관리하도록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2015. 2. 28.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한 내용 중 보육실습을 제외한 11과목 33학점을 다시 이수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육교사 자격취소를 유예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가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는 2016. 3. 7.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