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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2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A-FOUR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49.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 미가입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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