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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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