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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6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064,000원, 원고 B에게 22,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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