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원룸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5. 10.경 위 원룸 000호를 피해자 F(여, 26세)에게 임대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2. 16:00경 위 원룸 000호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원룸 안에 있는 화장실 하수구를 수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평소 알고 있던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외출하였다가 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하수구 수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있냐 결혼을 해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수구 수리를 해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으며 음료수를 건네받자 피해자에게 “음료수는 됐고, 한 번 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세지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