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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노4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제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책임을 회피 내지 축소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해회사가 피고인과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7309), 피해회사가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등기까지 마쳤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9151)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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