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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4 2020노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9. 8. 25.자 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공범인 A가 ‘신용카드로 주유대금 결제를 시도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타인의 카드를 주웠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가 타인의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9. 8. 25.자 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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