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7 2015고단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 산리에 있는 조산 육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 초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무시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3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 남,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남, 6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7:10 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양읍 조 산리에 있는 조산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