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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20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30,205원과 그 중 23,384,102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9,030,205원과 그 중 원금 부분인 23,384,102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2879호, 2015하면287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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