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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7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67,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7. 피고에게 344,940,860원을 약정이자 연 5.9%,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출해준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 채무 이행을 지체하자 담보권을 실행하여 287,895,155원을 배당받고, 피고로부터 34,877,773원을 일부 변제받아 2015. 1. 27.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22,167,93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22,167,93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6153, 2015하면615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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