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처방 조제약 1 봉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긴급 체포 당시 횡설수설한 사실은 있으나 마약 등 투약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2018 고단 6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들은 위법한 긴급 체포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2018 고단 517 사건과 관련하여 소 지하였던
X 소유의 졸 피 뎀, 알프라졸람과 같은 성분의 약품을 구치소에서 함께 처방 받았던 적이 있어 마약류 불법 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 1 항 중 ‘ 라오스 또는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를 ‘ 라오스 이하 불상지에서’ 로, ‘ 팔에 주사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를 ‘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로, 공소사실 제 2 항 중 ‘ 라오스 또는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를 ‘ 라오스 이하 불상지에서’ 로, ‘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를 ‘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긴급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