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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1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8. 20.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지경사거리 교차로에서 강화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쪽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인피니티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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