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9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2:1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시흥시 C 앞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1회 차 위 택시를 554,865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견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6. 02:10경 시흥시 C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