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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 누적과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의 모친인 B 의 인적 사항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가 개설하였다가 사용 중지 신청해 둔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6. 15. 10:11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콜 센터에 전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콜 센터 직원 D으로 하여금 위 회사 전산망 ‘ 공통 통합 메모 조회’ 의 메모 분류내용 란에 ‘ 분실 재발급’, 메모 라벨 란에 ‘04: 카드’, 메모내용 란에 ‘ 재발급신청 ㆍ 분실 재발급( 수령자- 직장/ 본인 주소) ’라고 전산 입력하게 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해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재발급 관련 통합 메모 조회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직원 D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 전송, 등록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 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2016. 6. 16.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가맹점에서 물품대금으로 58,000원을 피해자 회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 경까지 카드대출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5회에 걸쳐 물품대금 결제 및 신용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9,025,77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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