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0.02.12 2007가합12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42 내지 45, 79 내지 81, 193 내지 196, 256 내지 259, 295 내지 298, 364 내지 368, 406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7.경 4차로로 개설된 경부고속도로(구미 - 김천간, 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경 확장공사구간 지정결정고시를 거쳐 1998. 4.경 위 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03. 12.경 확장공사를 완료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들은 구미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들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B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1998. 5.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4. 12. 31.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8개동(14 ~ 15층), 580세대 규모로서 2003. 10.경 착공되어 2005. 12.경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남쪽으로 약 204 ~ 241m 떨어진 곳에 이 사건 고속도로가 동서방향으로 지나가고 있고, 그 사이에 위 아파트로부터 30m 떨어져 지방도로(6차로, 75호선)가 동서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으며, 지방도로변에는 높이 5m, 길이 172m 규모의 투명 아크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고속도로 중 위 아파트 부근을 통과하는 차량의 일일 교통량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고, 2006년도의 일일 교통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2.6%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통과 차량은 70,876대에 이르렀다.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차량(대/일) 51,098 53,283 62,027 69,098 70,876 【이 사건 고속도로 연평균 일일 교통량 현황】 또한, 구미시가 2006. 9. 6. 피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측정한 도로 소음도는 주간 69 ~ 71dB로, 2007. 3. 9. 이 사건 고속도로와 수평지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