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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8노3156
항공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객실승무원인 피해자 D 손톱에 팔이 긁혀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항공기 운행을 저해한 것이 아니다.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E, G의 수사기관 진술, 상해진단서는 피고인 법정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원심 자백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

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항공기 운행을 저해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범행으로 인해 항공기 출발이 50분 이상 지연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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