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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6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7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2월 ∼ 1년)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폭력범죄 전과, 동종 누범기간 범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D이 거듭 선처를 탄원했으나 원심에서 이미 반영하여 양형요소 변동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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