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08 2019노1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4년 6월) 하한을 선고형으로 선택하였다.
피고인의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동종 누범기간 범행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원심 증인 E이 다시 증언했으나 원심 양형을 변경한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