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피고 교보생명 내지 흥국생명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한 바 있다.
나. 피고 B는 2012. 10.경 배우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 등을 구하고자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소하면서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서명 등에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 B가 이미 수령하였거나 장래 수령하게 될 (예상)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납입보험료 전액을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 법원은 2014. 6.경 위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상)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드합12498(본소), 2013드합744(반소)}.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현재 위 소송은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 C로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제3자에 불과하며, 일부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이미 실효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타인 간의 법률관계이자 과거의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나 지위는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