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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9.7.선고 2010드단12221 판결
이혼등
사건

2010드단12221 이혼등

원고

이○○ (******-*******)

주소 창원시 성산구

등록기준지 창원시 성산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유경

피고

이○○ (******-*******)

주소 창원시 성산구

등록기준지 창원시 성산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사건본인

1. 이○○ (******-*******)

2. 이○○ (******-*******)

3. 이○○ (******-*******)

사건본인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창원시 성산구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다.

6.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 및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각 7일간 원고의 주거지 또는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8,969,0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4. 1. 3.까지는 월 1,5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8. 1. 22.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9. 8. 5.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 7,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1992.경 회사 동료로 만나 교제하다가 1992. 10.경 결혼식을 올린 다음 1992. 11. 18. 혼인인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혼인 당시 원고의 나이는 20세였고, 피고의 나이는 33세였다.

2) 원고는 혼인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다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2002.경 부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로 피고의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나갔다.

3)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서로간의 세대 차이로 인하여 육아 동참 문제, 재산 관리 문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 왔고,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다.

4) 피고는 혼인 초기에 원고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에게 폭언을 하면서 뺨을 때렸고, 원고에게 화장지를 집어던져 원고의 눈에 멍이 들게 하였으며, 2003.경에는 원고에게 식탁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5) 원고는 피고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종종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취득·유지한 아파트 2채, 자동차 등 재산의 대부분을 피고의 명의로 해 두었는데, 피고는 부부싸움 도중 원고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면 원고에게 관리를 맡겼던 피고의 은행 통장, 신용카드, 자동차 열쇠 등을 원고로부터 모두 회수하는 한편, 원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마저 꺼내어 가면서 전업주부인 원고의 경제권을 빼앗곤 하였다.

6) 위와 같은 일이 자주 반복되자 피고는 원고가 극단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안의 가장인 피고를 무시한다고 여겨 원고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경제권을 가지고 원고를 통제한다고 여겨 피고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2.경부터는 꾸준히 시간제 아르바이트, 주방 일 등의 부업을 시작하는 한편, 2009.경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7) 원고와 피고의 서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2009.경에는 원고가 직장 회식으로 인하여 이따금씩 귀가시간이 늦어질 때면 그때마다 피고가 원고를 의심하면서 원고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귀가를 독촉하는 문제까지 생기면서,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 이○○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경에는 불화로 인하여 이미 서로 1년이 넘게 대화를 단절한 상태였다.

8) 그러던 중 피고는 2010. 5. 26. 원고와 상의하지 아니한 채 김○○에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창원시 의창구 ○○동 *** ○○아파트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2010. 7. 8. 김○○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0. 7.경에야 비로소 피고가 김○○에게 원고 모르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크게 다투었다.

9)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다른 재산도 원고 몰래 처분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 2010. 9. 중순경 피고에게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창원시 성산 구 OO동 ** 00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곧바로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태도에 실망한 나머지 2010. 9. 하순경 홀로 집을 나갔고, 2010.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0) 원고와 피고는 2010. 9.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이고, 사건본인들은 피고가 양육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1.가.항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화를 단절한 상태에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9.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그리고 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세대 차이로 인한 부부간의 갈 등을 애정과 신뢰로써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한 원고와 피고의 잘못, 부부싸움 도중 피고에게 극단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고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선언하고 피고와 사건본인들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가 부부간의 동거 · 협조 · 부양의무를 저버린 원고의 잘 못,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때때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 문제가 언급되면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원고가 관리하던 가정의 경제권을 원고로부터 도로 거두어들이는 인색한 방법을 되풀이하여 갈등 상황

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중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 명의를 피고로 해 둔 상태에서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그 후 이 사건 00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위 요청마저 곧바로 묵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및 혼인관계의 지속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든 피고의 잘못 모두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 쌍방의 잘못은 그 파탄의 사유와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서로 대등한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로 있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더 중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 내지 11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은행, ○○ 협동조합중앙회(2011. 4. 14.자, 2011. 10. 31.자), ○○증권 주식회사, ○○ 중공업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이사장,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사건본인들 세 명의 육아를 전담하는 한편, 2002.경 부업을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08.경까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일하였고, 2009.경부터 2011.경까지는 □□□ 주식회사 등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며,1) 현재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중공업 주식회사(피고의 기존 근무처인 ○○ 중공업 주식회사의 엔진사업부가 2000. 1.경 합병되어 소속이 전환됨)에서 근무해 오면서 현재 연봉 70,000,000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창원시 성산구 00동에 있는 주택 2층을 보증금 23,0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위 보증금은 피고가 마련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신혼집, 피고의 직장 사택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1990년대 중후반 무렵 위 신혼집 보증금에다가 피고의 수입으로 마련한 돈을 보태어 창원시 성산구 ○○동에 있던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구입하였고, 1997. 4. 30.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구입하여 1999. 5.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00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다.

4) 원고와 피고는 위 ○○아파트가 2000년대 중반 무렵 이 사건 00아파트로 재건축됨에 따라 2007. 12. 3. 이 사건 00아파트에 입주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00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거 전인 2010. 9. 하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5) 피고는 2010. 5. 26.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54,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김00은 그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김00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으로 74,288,000원을 피고의 우체국 일반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 ******-********)를 통해 지급받았 고,2) 위 우체국 계좌에서 위 처분대금 중 61,200,000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였 는데,3)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위 인출금의 보유 여부 및 사용처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6) 한편,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기 직전인 2010. 9. 13.경부터 2010.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원고 적극재산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은 OO 협동조합 중앙회 각 예금액을 인출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다.

7)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은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나.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1) 재산분할의 대상

앞서 든 증거 및 위 2.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 각 적극재산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 유지한 재산이거나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속하므로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의 인출금 61,200,000원의 보유 여부 및 사용처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출금은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적극재산에 반영하기로 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앞서 든 증거 및 위 2.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인 원고와 피고의 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순재산 : 20,201,116원

② 피고의 순재산 : 499,020,757원

③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519,221,873원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0. 4. 12. ○○ 협동조합중앙회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에서 30,057,381원을 지급받아 현재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돈 30,057,381원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①0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2011. 4. 14.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0. 4. 12. 10:47경 위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30,057,38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 날 10:49경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의 ○○증권 증권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에 위 돈 중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협동조합중앙회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지급받은 위 돈은 위 ○○증권 증권예탁금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은 위 ○○증권 증권예탁금 계좌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예수금 잔고를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상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2000. 9. 2. ○○생명 주식회사와 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 ***********)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 그 합계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5,280,940원에 이르므로 위 보험납입금 합계액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납입금을 적극재산으로 반영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예상 해 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한바, 위 보험계약에 관한 원고의 예상 해 약환급금의 액수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8. 1. 1.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원고의 ○○협동조합 중앙회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 ***-**-******)를 이용하여 피고 모르게 수익증권, 보험료, 타인에 대한 송금 등으로 합계 35,508,360원을 납입 · 은닉하여 왔으므로 위 돈 35,508,306원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2011. 10. 31.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누구인지, 위 수익증권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한 해당 보험계약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 그 예상 해약환급금의 액수는 얼마인지, 원고가 타인에게 송금하였다는 돈을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마련한 100,000,000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는바, 위 100,000,000원은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인 피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혼인 전에 위 돈을 마련·보 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고가 집을 나간 무렵인 2010. 9. 하순경의 시가인 3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인 2012. 6. 29.경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8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와 유지과정, 그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파탄 경위, 이혼 이후의 원고와 피고의 생활능력,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와 그 이용상황,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성격과 내용,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은 18년에 이르는 점, 원고는 그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사건본인들 세 명의 양육을 전담해 오면서 재산의 형성·유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 원고는 2002.경부터 2010. 9.경까지 가

사와 부업·직장생활을 통한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계에 도움을 준 점, 원고와 피고는 주로 피고의 직장 수입을 토대로 재산을 불려나간 점, 앞으로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의 방법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형태, 소유명의 및 이용상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액수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재산분할금 [계산식 : 원 미만 버림]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519,221,873원 × 40% = 207,688,749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07,688,749원 - 20,201,116원 =187,487,633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187,487,633원을 약간 상회하는 187,500,000원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앞서 든 증거, 위 1.가.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양육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위와 같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이상, 원고가 사건 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다.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판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으므로, 비양육친인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 및 양육비 청구는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한상

주석

1) 원고는 2002.경부터 2005.경까지는 신문배달, 식당 홀서빙, 리서치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였고, 2005.경에는 패스트푸드점인

|| 에서 주방 일을 하였으며, 2006.경에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산업, 서비스 주식회사에서 포장 일 등을,

2007.경에는 주식회사 **기업, **에서, 2008.경에는 ***에서, 2009.경에는 주식회사 *** 등

에서 포장 일 등을 하였고, 2009.경부터 2010.경까지는 □□□ 주식회사, *** 등에 근무하면서 검사 및 포장 일 등을

하였으며, 2011.경에는 식품할인점, 복지재단에서 일하였다.

2) 계약금 10,000,000원(2010. 5. 24. 1,000,000원, 2010. 5. 26. 9,000,000원 각 입금) + 중도금 20,000,000원(2010. 6. 18. 입금),

잔금 44,288,000원(2010. 7. 8. 입금).

3) 현금 10,000,000원(2010. 5. 27. 출금) + 현금 20,000,000원(2010. 6. 28. 출금) + 수표 1,000,000원(2010. 7. 8. 출금) + 현금

200,000원(2010. 7. 8. 출금) + 수표 30,000,000원(2010. 7. 15.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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