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4. 00:33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68 세 )로부터 대신 현금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술이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현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 01:0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18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두 번의 횡령 범행이 서로 범행방법이 유사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별도로 현금 인출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 인출한 현금을 횡령하였으므로 두 번의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를 변제하면서 합의한 점,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