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03:15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구청 건물 외부 통로 바닥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배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S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올려둔 채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