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64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화성시 B, 106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5.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층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