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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2세)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차 대출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개인 채무가 3,500만원 상당이었으며, 차 대출사업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전처인 D 명의의 우체국(E)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11월말에 같이 갚아주겠다. 300만원이 없으면 계약금으로 걸어놓은 100만원도 날리게 된다. 내 전 재산이 1억 넘게 들어가 있으니 정리하면 무리 없이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신용불량자이고 개인채무가 3,500만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우체국(E)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 담보 대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예전에 알던 동생이 바카라 게임 프로그램을 어렵게 구해서 나한테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그쪽이 더 이익 면에서 나을 것 같아 서울에 가서 바카라게임 원본 프로그램을 구입해 올 생각이다. 바카라 사무실을 운영하면 수익이 나고, 원본 프로그램 팔거나 업데이트를 하면서 관리비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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