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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522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불특정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범행 횟수도 3회에 이르는데 다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간격은 일주일이 채 안되어 반복적인 성격을 띠는 점, 추 행의 정도도 심한 점, 피해자 F에게는 강제 추행을 한 후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J으로부터 용서 받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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