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불특정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범행 횟수도 3회에 이르는데 다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간격은 일주일이 채 안되어 반복적인 성격을 띠는 점, 추 행의 정도도 심한 점, 피해자 F에게는 강제 추행을 한 후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J으로부터 용서 받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