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1133호 매매대금 사건의 2016. 3. 8.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일반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 12. 12.경부터 피고의 영업사원인 C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받았는데, 피고는 2015.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C이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66곳으로부터 주류대금 합계 111,607,442원을 수령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C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검찰청은 2015. 11. 10.경 C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주류대금 4,607,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3. 8. “원고는 피고에게 4,60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1133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원고가 2016. 3. 1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6. 3. 30.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4.경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5517호로 원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여, 2016. 4. 1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주류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