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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52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다.

또한 아직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여 차량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벌금 300만 원).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위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 5. 9. 검사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원심 판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2019. 5. 30.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열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6. 초순경 B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B의 배우자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았고, 2016.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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