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사고 당시 C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및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제1회 공판기일 변경명령(최초 지정된 1회 공판기일은 2014. 7. 4. 10:00이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이 2014. 7. 25. 10:20로 변경되었고, 다시 피고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이 2014. 9. 26. 10:30로 변경되었다)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 제2회 공판기일 개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를 위반한 것으로, 소송절차가...

arrow